부동산 분양, 매매/부동산 정책 이해하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아파트 양도세율 from 2021.06.01

노블한 2021. 9. 8. 00:29

안녕하세요~~

노블한 마케터입니다.

양도소득세 인상된다는 뉴스 다들 보셨을거 같은데요.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인상되고,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20%과 중과되는 사항을

국토부와 부동산계산기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 글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내용과 2021년 6월 1일 이후 인상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올렸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됨.

-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됨.

1)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기본세율

-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이상 2년 미만: 40%

2)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그 외 부동산 ( 상동 )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역시 큰 폭으로 인상됨.

-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됨. 특히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최소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 유의하여야 함.

1)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2)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보유기간 1년 이상 : 60%


★다주택 세대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 다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받는 중과세율이 인상됨.

-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 ~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됨.

1)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10%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20% 중과

▶ 기본세율 + 10% (2주택) 또는 20% (3주택)

2)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20%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30% 중과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새롭게 추가됨.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씩,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예) 5년 보유기간 중 3년 거주를 한 1세대 1주택 : 기존 40%(= 5년 X 8%) 공제 → 개정 32%(= 5년 X 4% + 3년 X 4%) 공제


★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됨.

※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되며, 분양권은 사용 여부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포함됨.

- 이미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까지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 모두 다른 주택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1월 1일 개정된 규정의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였습니다.

신설된 과세표준 구간과 인상된 최고세율은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잘 숙지하시어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블한 마케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