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한 마케터입니다.
제 관심 밖에 있던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주택수 포함 여부 관련 질문이 많아 정리를 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구분에 따라 아래 2가지 숙박업 중 2번에 해당합니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아래 많이 보셨던 2021년 1월 14일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시작이 되었죠.
2021년 4월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 신고, 등록 없는 임대 행위로 인해 국가의 세금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_숙박시설도 되고...
_주거도 할 수 있고...
_사업자 신고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_오피처럼 신고없이 월세 받을 수도 있고...
_세제 혜택은 다 받으며 주택수 미포함에 전입신고까지...
♣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생활형숙박시설만 이 좋은 특혜를 받도록 놔둘....대한민국이 아니죠 ㅎ
그럼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가능 한가?
▷ Case 1: 가능하다 - 주택수 미포함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는 숙박업소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불가하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주거할 곳이 없는 자 등) 그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장기 투숙객 증빙 가능의 경우)으로 숙박업소의 주인(건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 이러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다.
→ 종부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단, 주택수 미포함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일임사) 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사에 위탁하여
정식적으로 숙박업으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장기 투숙객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 Case 2: 가능하다 - 주택수 포함되는 경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장기 임차인을 받았을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럼, 세제 혜택이 사라지겠죠.
2.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나?
- [주택법 제2조4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 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 해당사항이 없으나, 운영 방침을 어기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 시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게 된다.
3. 아파트 청약 가능한가?
-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아 어떤 명칭이 적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래 행정예고 문구에 "숙박시설" 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숙박시설"로 표기되지 않을까 한다.
즉,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같이 여러 채 보유하여도 상업시설로 간주되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래는 청약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즉,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계속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고, 여유자금으로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아 임대를 주거나 시세차익을 노려보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
4. 생활형숙박시설 전매 가능하나?
-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함으로 "제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아 전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같이 1개의 호실은 무조건 전매가 가능지만, 2개 이상의 호실부터는 모든 호실을 한 사람에게 전매해야 한다.
5.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한가?
-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므로 주택에 한정된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하다.
6. 현재 직장인이 생활혈숙박시설을 구매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인상되나?
- 직장인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을 제외한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며,건강보험료의 경우 급여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장급여 외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다.
(단 7,200만원 미만은 직장 건강보험만 부과)
7. 주거용으로 임대 시 세입자가 연말정산 월세공제 가능한가?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상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주택 및 주거용 목적의 오피스텔만 해당되기 월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8. 위탁운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 현재 위탁운영 결정은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9. 다른 주거형태와 어떻게 다른가?
- 단기 임대(숙박)가 가능하여 법적으로 호텔로도 운영 가능하다.
10. 사업자 등록시 일반임대 사업(숙박업)만 가능 한가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일반임대사업(숙박업)만 가능하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건물분의 10%)가 환급된다.
11. 임대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이미 타 지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추후 매도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폐업해야 할 때, 만약 하나의 사업자로 모든 사업장이 등록된 경우, 등록된 모든 사업장을 폐업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13. 공동명의 계약 시 임대사업자 신청
-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며, 2명 중 1인의 주소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블한 마케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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