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한 마케터입니다.
2편으로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전 | 만 30세 이후 | |
결혼 전 무주택 가산 | 가산 없음 | 만 30세가 된 날부터 |
결혼 후 무주택 가산 | 혼인신고일 | 만 30세가 된 날부터 |
아래는 청약홈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수가 자동 가산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면 주택청약가점이 높아져 아파트 당첨 확율도 함께 높아지겠죠.
1년 미만 2점이 부여되고,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가산되어 총 32점이 배점되니 청약신청자분은 반듯이 미리 점수 관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결혼을 해도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 획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소홀할 수 없는 배점이 되겠습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 가입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 청약홈 →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 → Q1 무주택기간의 상세보기 클릭)
다음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아래 청약홈에 있는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 판단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의 무주택기간 판단사례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제외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본 팝업창을 닫은 후 본문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분양권등”을 참조 청약홈 방문 ← 클릭 |
주택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청약홈 방문 ← 클릭 |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청약시 무주택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함께 올려봅니다.
정확히 알아보려 법령이나 원문을 찾아 봤지만, 찾지는 못했네요.
1. 공공분양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적용되는 사례
: 전용면적 20제곱 이하 1채만 있을 시에는 무주택으로 처리됨
2. 민영분양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적용되는 사례
: 입주자모집공고 및 현재 전용면적 60제곱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
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의 경우는 1억 3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형 및 저가주택 등을 1채 또만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써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경우엔
무주택으로 간주함.
이상 청약 시 미리부터 고려해야 되는 무주택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블한 마케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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