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한 마케터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기간은 우리나라의 주택청약제도에 따라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을 위한 기준입니다.
무주택자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대원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무주택자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32점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설명 전에 청약신청자가 무주택자이여야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이유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국민주택) 분양 신청 가능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에는 무주택자가 아니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가능할까요?
라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3가지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신청 가능한 자격과 동시에 무주택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을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① 민법에서 따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②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예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청약홈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해당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청약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이란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청약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익숙지 않은 용어가 나오는데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 해설은 아래에서 확인)
즉,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주의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분양권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공동명의와 같이 공유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무주택자 기준 표현은 어렵지만,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 같네요.
빨간색 테두리에 해당되는 모든 세대원을 말합니다.
단, 가족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 직계존속 주택 보유 시 경우는 아래의 경우 무주택자 여부가 나눠집니다.
세대주 혹은 배우자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2채까지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공공 분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 단, 부양가족 산정 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 20제곱 미터 이하, 소형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
(공공분양 청약시)
♠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 주택도 조건에 맞으면 무주택 인정
(민영분양 청약시)
① 지금 소유하고 계신 집이 60m2 이하이면서,
②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2가지를 충족하고 1주택만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 단, 반드시 한 가구당 1채만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당 연히 무주택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형 주택을 단 한채만 기준에 맞게 소유하고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들에서는 출입문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 분리된 공간으로 그 면적이 기준치에 적합할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원룸이더라도 그 크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예시
A 어머님, B 나와 배우자, C 아들로 구성된 아래 가족의 경우 B씨와 배우자는 3주택일까요? 1주택일까요?
가족 | 상황 | 개별 보유 주택 수 | 주택 수 |
A 어머님 | 75세 B씨와 동거 |
1주택 보유(아파트) | ? |
B 나와 배우자 | 50세 A씨 부양 중 현재 1주택 보유 |
1주택 보유(아파트) | |
C 아들 | 25세 취업 후 독립 매월 300만원 근로소득 |
1주택 보유(빌라) |
답은 1주택입니다.
이유는
① 65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는 부모세대를 독립 세대로 간주
② 자녀: 30세 미안이라하더라도 월 소득이 중위소득 (2020년 기준 월 175만원)의 40% 이상인 경우 별도 세대로 간주. 단, 자녀가 미성년자이다면 위 소득을 받는다해도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B씨는 2주택자로 간주됨.
용어 정리
글 중에 세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청약홈에 명확하게 세대기준이 표현이 되어 있어 옮겨봤습니다.
아래 세대기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 세대란?
청약홈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참고로, 자주 등장하는 다른 용어도 정리해 봤습니다^^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청약신청자를 세대주라고 가정했을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청약신청자가 바로 #무주택세대주가 되겠네요.
※ 분리세대란?
예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합니다.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를 분리하거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의 대표자
※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 세대주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무슨 뜻일까요?
①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은 예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②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은 예로, 배우자가 세대주와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와 분리되어 배우자 혹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공공 분양의 일반공급 신청 자격 무주택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 방문 클릭 |
민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자 기준에 대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노블한 마케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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