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한 마케터입니다. 분양받은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제한될까요? 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이 나왔네요. 답은 분양받은 후 조정지역 전매제한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다" 입니다. 아래 기사 원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면 전매행위 제한 적용 대상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법제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질의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분양신고를 마치고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분양 광고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