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한 마케터입니다. 제 관심 밖에 있던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주택수 포함 여부 관련 질문이 많아 정리를 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구분에 따라 아래 2가지 숙박업 중 2번에 해당합니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아래 많이 보셨던 2021년 1월 14일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시작이 되었죠. 2021년 4월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 신고, 등록 없는 임대 행위로 인해 국..